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입니다.
(주)에코모션은 나주 강소특구에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여 다양한 R&D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.
설립주체
“연구소기업”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
자본금 가운데 10~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특구법” 제9조의3, 시행령 제13조)
공공연구기관
특구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(국립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대학교, 국방과학연구소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)
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호에 해당하는 회사
신기술창업 전문회사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
첨단기술 지주회사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해당하는 회사
설립요건
연구소기업은 우수한 공공 연구개발성과의 직접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을 수행함을 기본적인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.
공공연구기관
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
출자비율
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 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~20퍼센트 이상을 출자, 출자 자산을 지식재산권, 현금, 부동산, 연구시설 및 기자재,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출자 가능
기업소재지
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의 설립등기
*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
설립유형
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은 합작투자형, 기존기업전환형, 신규창업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.
· 합작투자형 :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· 기존기업전환형 :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여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· 신규창업형 :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